라임·옵티머스 이어 헤리티지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신한證 등 6개 판매사, 투자원금 4300억원 반환해야일반투자자 중과실 판단 어려워…5대 펀드 분쟁 일단락
  • 금융감독원은 전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헤리티지 펀드도 과거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사례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하게 됐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단순한 불완전판매를 넘어 잘못된 정보 전달이나 상황 판단으로 애초에 상품 판매가 잘못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계약 자체를 취소시키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상품제안서의 중요 사안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해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6개 판매사는 계약체결 시 독일 시행사의 사업 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계약의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일반투자자 기준 약 43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 피해가 발생한 소위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라며 “금감원은 앞으로 남은 분쟁·민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분쟁조정을 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5대 사모펀드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말한다.

    한편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독일 '기념물 보존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로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으로 판매됐다. 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가 총 4885억원을 판매했다.

    해당 펀드는 독일 수도원, 병원, 우체국 등을 옛 모습을 보존하면서 주거용 공간 등으로 만들고 이를 분양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사업 인허가 전 부동산 매입 자금 등을 융통하는 대출로 수익을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 상황에 놓였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총 190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면 신청인은 물론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라며 “추가 분쟁조정에 대해선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