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 4835억원 판매 후 환매 중단거짓 상품 설명 및 투자자 착오 유발"…4300억 반환 권고
  • 48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6개 국내 금융회사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린 해당 펀드에 대해선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판매사가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와 판매사 간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일반투자자는 투자 원금 약 430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국내 7개 금융사가 판매한 펀드다. 판매사들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 중 독일에 있는 '기념물 보존등재 부동산'인 소위 헤리티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로 투자하는 상품을 판매했다.

    총 4885억원이 판매됐으나 해외 시행사 파산 등으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현재 4746억원이 회수되지 못한 상황이다.

    판매사 중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의 판매 금액이 3907억원으로 가장 많다. NH투자증권 243억원, 하나은행 233억원, 우리은행 223억원, 현대차증권 124억원, SK증권 105억원 순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6개사에 총 190건이다. 관련된 계좌 수는 총 1849개다. 하나증권도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했지만,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요청은 없었다.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분조위가 계약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투자계약서의 중요 내용 대부분이 거짓 또는 과장돼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시행사의 신용등급과 재무상태로는 20%의 투자가 어려웠으며 확보된 2014년 재무제표상 시행사와 자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행사의 신용을 통한 투자금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투자계약서에는 시행사가 현지 톱5 시행사로 건전한 재무 상태와 독일 상위 4.4%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분조위 확인 결과 시행사의 사업 전문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사업 이력 역시 헤리티지 사업과 무관한 사업이었다. 

    김범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원장보는 "제안서에 있는 시행사의 사업 이력과 높은 신용등급은 모두 거짓 또는 과장된 것이었다"라며 "재무 상태는 이미 완전 자본잠식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매입 때 시행사가 매입금액의 20%를 투자하고 분양률이 65% 미만이면 은행 대출을 통해 상환하고 인허가·분양과 무관하게 시행사의 신용으로 상환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면계약에 따른 높은 수수료 구조도 지적됐다. 투자자들은 2년간 판매사·운용사에 약 5.5%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했지만, 시행사 자회사 등으로 추가 수수료가 부과돼 사실상 24.3%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였다.  

    김 부원장은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약 43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덕진 분쟁조정3국장은 이날 열린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국내와 달리 시공사의 책임준공 없이 시행사가 모두 감당하는 구조"라며 "분양률 65%를 달성하고 30% 선분양이 되더라도 5배 수익이 나야 원금 보장이 가능해 애초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의 부실 인지 시점과 제재에 대해서는 "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사기는 범죄라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독일 시행사 고의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계약 취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판매사는 전혀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추가로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제재는 금융회사 검사로 진행해 분쟁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윤 국장은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은 회사마다 사정과 절차가 있어 알 수 없으나 길지 않은 시점에 하게 될 것"이라며 "소송으로 가게 되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어 일반적으로 오래 걸리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