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 현실화 수정 계획·주택 재산세 부과 방안 발표 내년 현실화율 단독주택 53.6%·토지 65.5%…재산세도 2년전 회귀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인하…45%보다 낮게 인하 추진
  • 수정계획에 따른 2023년 현실화율. ⓒ국토교통부
    ▲ 수정계획에 따른 2023년 현실화율. ⓒ국토교통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에따라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큰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산정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이에따라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0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정부는 과도한 보유 부담과 시세 역전 방지, 균형성 개선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 하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실화 계획이 시행된 이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을 제고하면서 지난 2년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했고 국민의 세 부담도 가중됐다.

    또한 최근의 부동산시장 침체가 내년까지 이어지면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현상이 확대돼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1차 공청회에서 제시된 공시가격 동결안은 유형별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개선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올해 대비 내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동주택은 평균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이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시장 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의 정확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이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아졌다.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부세의 경우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며 "정부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 종부세액과 납부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