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혀法 "구체적인 설명했다" 판단업계 전체 1조원대 소송중…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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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이 4300억원 규모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는 A씨 등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달리 피고(삼성생명)가 연금액 산정에 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가 산출 방법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한 번에 내고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 또는 가입자 사망 시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12년 당시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은퇴자 및 고액 자산가들이 대거 가입했다.

    이번 사건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인이 지난 2017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저금리 시기 연금액이 줄자, 상품 가입 때 들었던 액수에 못 미친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즉시연금 상품 중 만기환급형 상품은 보험 만기 때 원금을 되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하는데, 당시 NH농협생명을 제외한 생명보험사 상품 약관에는 이러한 문구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이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과소 지급한 금액을 계산해 모두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민원 1건에 대해선 분조위 조정을 받아들였는데, 금감원이 한걸음 더 나아가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보사들에게 유사 사례에 대해 일괄 구제할 것을 요구했다. 

    업계 전체로 건수로는 16만건, 금액은 약 1조원 규모다. 해당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삼성생명은 가입 건수가 5만 5000건, 금액으로는 4300억원 규모다.

    삼성생명은 당시 금감원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이사회까지 여는 등 고심을 거듭하다가 결국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법정 소송에 나섰다. 삼성생명이 금감원에 불복하자 지급액 규모가 큰 일부 생보사들도 소송전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