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이사진 결정사항""제동 걸 명분과 정당성 없다"권한과 책임, 차기구도 맞물려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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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지주가 부회장직 신설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직(職)에 대한 권한과 책임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막강한 권한에 비해 책임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차차기 구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금융당국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신한금융의 부회장 신설과 관련해 "제동을 걸 명분과 정당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부회장 신설로 계열사 경영관리 등 업무재량 권한은 생기지만 금융사고 발생시 그 책임을 지지 않거나 계열사로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당국이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등이 부회장직을 운영중으로 이 이슈가 신한금융만의 문제가 아닌데다, 자칫 당국의 우려가 또다른 관치논란을 낳을 수 있어서다.

    현행 지주 체계는 경영진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등을 담당하는 주요업무 집행자와 해당 금융사의 관계에 대해 민법상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정도만 부과한다. 

    경영 관련 지시 권한은 지주사 회장과 총괄이 갖지만, 이에 따른 책임은 계열사 대표들이 감당하는 식이다. 

    실제로 라임펀드 관련 논란 때 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은 반면 지주 회장은 '주의'에 그쳤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개선을 서두르는 이유다.

    금융위가 전날 내놓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를 보면, 앞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지주 회장과 총괄, 은행장이 내부통제의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각 업무영역(책임범위)별로 금융사고의 발생 방지조치를 취할 임원(책임주체)을 사전에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최근 불완전판매·횡령 등 굵직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진데 따른 조치다.

    신한금융 이사진도 아직은 부회장 신설에 신중한 분위기다.

    한 사외이사는 전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부회장 신설에 대한 안건이 이사회에 올라오지 않았고, 논의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를 하더라도 14명 전 이사가 모여야 한다"며 "회장 최종 후보 1인을 확정하는 12월 8일 이전에 부회장직 신설 논의는 따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신한금융 회장이 결정된 이후 부회장 신설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총괄, 퇴직연금 총괄, 고객자산관리 총괄 등 부회장 3자리 신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신한금융 부회장직 신설이 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차기 구도와 맞물려 내부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