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 국회 조세소위 열렸으나 여야 견해차 좁히지 못해민주당 금투세 관련 독자법 발의·통과시킬 것이란 우려도채권 투자자도 '초긴장'…가상자산 과세 형평성도 고려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연합뉴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 도입을 늦춰야 한다는 증권업계 및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 금투세를 시행하는 데 있어 아직까지도 명확한 지침이 없는 데다 설령 구축하더라도 안정적인 가동은 어려울 것이란 게 증권가 안팎의 우려지만 거대 야당은 여전히 발목을 잡고있는 상황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유예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제도 시행 여부가 좀처럼 결론 나지 않고 있다. 전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전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종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25건 법안을 내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했다. 당초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 심사는 이날까지 마쳐야 했으나, 기한 내 심사를 끝내지 못해 이들 법안은 1일 본회의에 올라간다.

    다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정부 원안이 올라가는 만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안을 '초부자 감세'라 규정하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금투세와 관련한 독자적인 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안 입장 원칙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 안을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증권업계에서는 금투세가 전면 도입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개인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볼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고환율,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활력을 잃은 최근의 주식시장 상황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한미 간 금리 역전으로 자본 유출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식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내외 채권에 투자한 이른바 '채권 개미'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투세는 5000만원 넘는 국내 주식 양도 차익 외에도 250만원 넘는 국내외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도록 설계돼있다. 

    실제 올해 초부터 전일까지 개인이 순매수한 채권은 18조86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배 넘게 급증했다. 해외 채권까지 합치면 2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당장 내년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이들도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물게 될 수 있다.

    가상화폐 과세와의 형평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올해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 2년 유예’ 내용을 담았다. 당초 내년부터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 소득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처벌을 위한 법을 마련한 다음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2년간 유예하면서 주식투자 소득 등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세금을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며 “정치권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만 투자자들도 확실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에 대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지난달 17일 금투세 도입 유예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주식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금투세 유예 연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쟁점 법안을 논의할 조세소위를 이날 계속해 열기로 했다. 절차상 추가 논의할 이유가 없으나, 마지막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