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조 회장, BGF 지분 21.14% 아들들에게 블록딜홍 대표 형제 주식 금액만 740억원… 보유현금으로 취득지분 50% 넘을 땐 할증 최고 세율 60%… 현금 증여 택한 듯
  • ▲ 왼쪽부터 홍정국 BGF 대표이사와 홍정혁 BGF 신사업개발실장.ⓒBGF
    ▲ 왼쪽부터 홍정국 BGF 대표이사와 홍정혁 BGF 신사업개발실장.ⓒBGF
    홍석조 BGF그룹 회장이 자신의 두 아들에게 BGF그룹의 지주사 BGF의 지분을 블록딜의 형태로 매도하면서 눈길을 끈다. 이번 지분이동은 홍정국 BGF 대표이사 사장과 홍정혁 BGF 신사업개발실장 사장이 부친에게 각각 370억원을 지불하면서 시간외 거래로 진행된 것이 특징. 

    다른 그룹사처럼 오너의 지분을 증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현찰로 지분을 매매하는 방식이 된 것이다. 여기에는 BGF그룹 2세를 위한 절세가 자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일 BGF에 따르면 홍석조 회장은 이날 BGF의 주식 2005만190주(21.14%)를 두 아들인 홍정국 사장과 홍정혁 사장은 각각 시간외 거래로 매각했다. 처분 단가는 1주당 3690원, 거래 총액은 740억원에 달한다. 매매 형태로 이뤄진 만큼 다른 그룹처럼 증여 받은 주식 일부를 증여세로 대납하거나 증여세를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의 담보로 제공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홍 대표 형제가 이 매매대금을 모두 자신의 자산으로만 해결했다는 점이다. 

    올해 각각 40세, 39세인 홍 대표와 홍 실장이 각각 37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조성하기는 쉽지 않다. 홍 대표가 BGF 대표로 취임한 것은 지난 2019년으로 지난해까지 BGF로부터 받은 연봉은 16억5300만원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BGF의 배당금 수익도 약 32억원에 그친다.

    그럼에도 두 형제가 각각 370억원을 쾌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홍 회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현금이 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홍 회장이 다른 재계의 기업들처럼 주식을 증여하지 않는 것에는 세금문제가 자리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금을 증여 할 경우에는 직접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할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50%를 넘겼다면 증여 주식에 대해 20%의 할증을 붙인다. 이전 홍 회장의 BGF지분은 53.34%로 이론상 최고세율인 60%를 부과 받는다. BGF 지분 10%를 증여한다면 4%만 남게 된다는 이야기다. 

    물론 현금을 증여할 경우에도 최고세율 50%를 적용받지만 공제금액을 제할 경우 지분증여보다 유리한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식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그 대상은 홍 대표 형제가 아니라 홍 회장이다.

    주식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몫을 추가로 증여하는 것보다 현금을 증여하고 다른 세금을 홍 회장이 부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다. 

    실제 이런 형태의 거래는 지난 2019년에도 이뤄진 적이 있다. 당시 홍 회장과 그의 부인 양경희씨는 BGF의 주식 각각 857만9439주(9%)와 48만7578주(0.51%)를 홍 대표에게 시간외매매로 넘긴 바 있다. 당시 주식 취득 자금 690억원 역시 홍 대표의 보유자금이 활용됐다. 최근 홍 대표 형제의 거래와 같은 방식이다.

    다만 향후에도 이런 형태의 증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지분 거래를 통해 홍 회장의 남은 지분은 32.4%가 돼 주식증여 최고 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BGF 측 관계자는 이번 거래에 대해 “홍 대표와 홍 실장이 근로 및 배당소등, 증여를 통한 보유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분 확대로 책임 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