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대상 5G 28㎓ 주파수 취소 결정이통사 대상 청문회... 이달 중순 최종 통보 예정이음 5G 사업자 신규 유력, 사업 경험 부족 회의적 시각도
  • 정부가 국내 이동통신사 일부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 통보한 가운데, 빈자리를 채울 제4이동통신사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국내 '이음 5G(5G 특화망)' 사업자를 비롯해 해외 사업자까지 다양한 후보군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을 통해 점수가 30점 미만인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 주파수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도 내년 5월까지 기지국 1만 5000개를 구축하지 않으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통3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의견을 취합한 뒤, 늦어도 보름 안에 할당 취소를 최종 통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KT와 LG유플러스가 쓰던 주파수 대역 중 1개는 기존 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허용된다. 이통3사의 전유물이었던 주파수 사업에 제4이통사가 진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현재로서는 이음 5G 사업자(네이버, LG CNS, SK네트웍스서비스, CJ올리브네트웍스 등 10곳)가 제4이통사의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음 5G는 특정 지역에서만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옥, 등 내부용으로 쓰거나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등 B2B 통신에 쓰인다. 28㎓ 대역이 B2B 사업에 적합하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투자가 필요 없어 이음 5G 사업자들의 부담이 적다.

    정부의 정책과도 부합하고 있다는 점도 유리하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5G 특화망 정책 방안'을 수립하고 24년 만에 민간에 주파수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총 11개의 5G 특화망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48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을 공급하고, 기간통신사업자 상호접속, 설비 제공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 외국 사업자가 28㎓ 대역 신규 사업자로 뛰어들 가능성도 제기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지만, 49%까지 국내 통신 사업자에 지분 투자할 수 있다. 간접투자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100%까지 가능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제4이통사 진출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내비친다. 통신 사업에 잔뼈가 굵은 이통사들도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에 해당 경험이 없는 신규 사업자가 진출하기에는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다. 해외 사업자 역시 국내 사업자 위주의 통신 시장에서 펼칠 수 있는 서비스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도 28㎓ 대역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들도 선뜻 진출에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실효성 측면에서 맞물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