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논의 참고 자료 발행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법적 성격에 따라 과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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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암호자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5일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을 발간하고 이같이 말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회·정부·유관기관과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발행했는데, 국내외 정책 동향, 입법 방향에 대한 내용은 물론 '가상자산 기본법' 등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주요국 규제 논의 동향을 정리했다.

    한은에 다르면 국내 암호자산 투자자 수는 2분기 말 기준 1310만명(중복 합산), 시가총액은 23조원에 달한다. 암호자산 시장이 커진 만큼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은은 암호자산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암호자산은 발행구조 및 시장체계가 증권, 화폐 등과 달라 기존 규제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이나 법정화폐에 해당하지 않고 발행구조, 거래소 운영 등이 기존 체제와 크게 다르며 내부자거래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전통적인 지급수단과 형태, 기능, 성격 등이 달라 기존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주로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암호자산의 경우 기존 지급결제 관련 규제가 시장 변화를 쫓아가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규제상 허점을 특별법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하더라도 중앙은행법에 근거한 독립적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또 증권적 성질을 갖는 증권형 토큰 등은 암호자산특별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것을 권유했다.

    특히 한은은 암호자산을 과세하는 경우 공정한 과세를 위해 각 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암호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관련 과세를 위한 제반 시스템도 완비하지 못해 아직까지는 암호자산이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자산이 설계에 따라 다양한 가치와 법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그에 따라 과세 여부 등이 차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