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위자료 등은 비과세대상… 이혼조정은 과세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재산분할 했을 땐 상황마다 달라관건은 '이혼'… 조정권고후 이혼하면 비과세,이혼 전이면 과세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666억원의 재산분할 결정이 나오자, 이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역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분할에 대해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에 대해 정당한 몫을 찾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혼조정은 조금 다르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이혼소송 등으로 진행하는데 주목한 것은 조정이혼이다. 조정이혼은 이혼으로 가기 전, 법원이 부부에게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법원의 권고에 따르더라도 이혼한 상태가 아니면 재산분할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A씨의 사례를 보자. A씨는 배우자에게 지난 2017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A씨와 배우자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협의하에 합가할 것,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지로 조정권고 했다. 

    배우자 명의로 된 토지를 A씨에게 소유권 이전하라는 조정권고에 따라 배우자는 A씨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겼고 A씨는 증여세를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미 낸 증여세를 돌려달라며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다. 

    억울한 A씨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A씨는 이혼소송에 의한 조정을 원인으로 해 해당 토지를 취득했지만, 현재까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B씨는 법원이 '4년 동안 별거하고 4년이 지난 후 한 쪽이 이혼을 원할 경우 이혼한다. 배우자는 B씨에게 일정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를 하자, 국세청에 "4년 후 이혼을 할 예정인데 재산분할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느냐"고 사전질의를 했다. 

    이에 국세청은 "법원의 이혼조정 판결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따른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즉, 재산분할 당시 이혼한 상태여야만 비과세가 된다는 뜻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