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3월 중 최초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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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빅테크의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 공시를 추진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에서 대형 빅테크의 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는 내용의 '빅테크 등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빅테크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가맹점과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할 때 종류별로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계약을 하고 있어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매겨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이다.

    금감원은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경쟁을 촉진해 민간 자율로 적정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간편 결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법인의 확인을 받아 공시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공시 대상은 간편 결제 규모 월평균 1000억 원 이상인 상위 10개사다. 네이버파이낸셜(서비스명 네이버페이), 쿠팡페이(쿠페이),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G마켓(스마일페이), 11번가(에스케이페이) 등이다.

    이 밖에도 우아한형제들(배민페이), NHN페이코(페이코), SSG닷컴(에스에스지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 롯데멤버스(엘페이)가 포함된다.

    연내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뒤 내년 2~3월 중에 최초 공시한 뒤 반기마다 재공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