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피해액 1조제보건수 2559건음주‧무면허운전 74.3%… 가장 많아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총 8억원으로 전년 동기(7억 5000만원) 대비 7.6%(5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및 보험사들은 포상금 최고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보험금 청구 시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보험사기 제보 및 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금감원 및 보험회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는 총 2559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2393건) 대비 6.9%(166건) 늘었다.

    실제 적발로 이어진 제보는 전년 동기(1908건) 대비 35.6% 증가한 2588건이며, 이에 따라 포상금도 전년 보다 소폭 증가한 8억원으로 집계됐다.

    포상금 지급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이 전체의 74.3%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자동차 관련 사고내용 조작 및 과장(14.6%) 유형을 포함하면, 사고 내용 조작(91.1%)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의 최고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적발금액 구간 단순화 및 구간별 포상금도 상향키로 했다. 바뀐 기준은 내년 1월 신고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고객이 보험금 청구 시 내년 1월부터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점에 보내는 보상안내 문자에 보험사기 행위 발견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보험사기 신고 관련 홍보‧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