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259개 상품으로 첫 발포트폴리오에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 제외5000만원 한도로 가입요건 충족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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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 하지만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에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이 빠지며 자금이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한 디폴트옵션이 259개 승인 상품으로 첫 출발을 한다. 지난해 10·12월 두 차례 진행된 승인에는 39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318개 상품을 신청했다.

    신청된 상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대상으로 대면 심의와 서면 심의를 병행 진행했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됐다. 총 259개 상품이 승인을 받아 81%의 승인율을 보였다.

    상품은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분류되며 포트폴리오 안에 최대 3개까지 상품을 섞을 수 있다. 디폴트옵션은 생업에 바쁘고 운용과 관리에 서툰 가입자들을 위한 제도로, 자산운용사의 상품 개발 역량이 중요하게 꼽힌다.

    지난해 7월 제도가 도입됐지만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현재 규약 변경과 전산 개발, 가입자 안내 등 제도를 다듬고 있다. 유예기간 종료 후 정기예금으로만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고객은 예금 만기 시 같은 상품에 자동으로 재예치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 승인된 디폴트옵션 상품 포트폴리오에도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은 제외됐다. 

    앞서 저축은행은 금리상승기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내걸고 퇴직연금 시장을 공략해 왔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한 국내 32개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수신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30조5378억 원으로 전년(20조8988억 원) 대비 약 46.1% 급증했다.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은 다른 업권과 달리 퇴직연금감독규정상 1인당 가입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돼 고용노동부의 원리금 보장 상품 디폴트옵션 승인 요건 중 '상시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되면 퇴직연금에 포함된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만기 도래 시 가입자가 재예치 기관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다른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전환돼 큰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특히 퇴직연금 취급 비중이 40% 이상인 저축은행의 경우 디폴트옵션 시행으로 유동성 관리 방안이 시급해졌다. 저축은행 업계는 당국에 디폴트옵션에 저축은행 상품을 포함시켜 달라고 지속 요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퇴직연금 패키지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저축은행 정기예금"이라며 "다만 운용한도가 정해져 사업자들이 지정을 꺼려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기존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규제를 풀어주는 등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