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1000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의장을 감찰에 고발한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 말만을 신뢰해 착오에 빠질 정도로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거래소 인수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빗썸 코인'인 BXA 상장을 빌미로 계약금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1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암호화폐를 발행해 지급하면 된다"고 기망했다고 봤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최후진술에서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회사 매각 당시 김씨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