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경찰·보험사 결과 뒤집어코인사기 피해금 환수도예금보험공사 "해외 탐정 고용… 은닉자산 환수"
  • ▲ 경찰청 본청 1층 로비(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
    ▲ 경찰청 본청 1층 로비(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는 가운데 '탐정'이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45만 1707명, 피해 규모는 4조 2513억 원에 육박했고 매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 원에서 2018년 7982억 원, 2019년 8809억 원, 2020년 8986억 원, 2021년 9434억 원으로 늘어왔다.

    특히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액수가 3조 8931억 원으로 생명보험사(3583억 원)보다 약 10배 많았다. 고의로 사고를 꾸미거나 가짜 환자 행세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업계는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 최고 포상금을 현행 최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인 사기는 ▲상장 전 투자 권유 ▲암호화폐 채굴 사업 투자 ▲리딩방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지난 2일 비트코인에 투자 시 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사이트로 사람들을 속여 17억 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에게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7월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최대 15%의 수익금을 배당해준다고 속인 A씨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3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40억 원을 투자받고, 배당금을 주지 않은 혐의가 있다. 가상화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금융범죄를 해결할 방안으로 탐정이 거론된다. 실제 미국에서 탐정회사의 주 고객은 보험회사다. 탐정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조사, 자료 수집을 수행한다.

    한국에서도 경찰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확정지은 교통사고에 대해 탐정이 추가 조사를 통해 결과를 뒤집은 사례가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김 모 씨는 "경찰과 보험사에서 모두 나를 가해자로 판단하고 과실비율 8:2로 결정지은 사건을 탐정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탐정이 블랙박스 영상을 기반으로 뒤차 주행 속도를 분석해 국과수의 검증 결과를 정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뒤차가 16.5km/h를 과속한 것으로 측정했지만, 탐정의 분석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했고 결국 26.5km/h 과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중 '제한속도 20km/h 이상 과속'에 해당해 김 모 씨는 가해자 신분을 벗어날 수 있었다.

    김 모 씨는 "6대의 차량과 사람에 대한 보험처리를 혼자 다 할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예금보험공사도 과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에서 해외탐정을 약 140회 고용해 환화로 약 689억원의 은닉자산을 찾아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6년 예금보험공사 해외 은닉재산 찾는 현지 탐정사무소 설립 추진하기도 했다.

    탐정 사무소 관계자는 "보험사기, 코인사기 피해 등 금융범죄 관련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며 "코인사기 가해자를 찾아 피해금을 환수하거나 교통사고를 추가 조사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탐정 조사 역량 강화에 노력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2020년 8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이전까지 금지됐던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유일하게 탐정법이 제정되지 않은 나라로 17대 국회부터 시도해왔으나 매번 무산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탐정 관련 법안은 2개로 지난 2020년 11월 윤재옥 의원, 이명수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강동욱 동국대학교 교수는 "현재는 인력 부족으로 보험사가 보험사기에 대해 제한적으로 조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탐정법 제정을 통해 보험사기는 물론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금융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