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많을수록 인적공제 혜택 '쏠쏠'1인당 150만원… 장애인 등 추가공제 챙겨야사망한 배우자는 OK, 이혼한 배우자는 NO부모님 재혼시 계부·계모도 신청 대상… 혼인신고 필수
  • '열세 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매년 돌아오는 연례행사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 놓치면 안 되는 인적공제 혜택부터 주거비, 자녀 교육비,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전략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까지 '똑소리' 나게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편집자 註>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기본이다.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이다. 평소 많은 부양가족으로 허리가 휘었다면, 연말정산 때는 거꾸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양가족이 많다면 그만큼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선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되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선 안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넘어선 안된다. 

    부양가족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제대상은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 형제자매 등이다. 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해 양육한 위탁아동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된다. 

    만약 외벌이인 직장인 A씨가 배우자 1명, 미성년 자녀 1명, 소득이 없는 부모님 2명과 함께 산다면 1명당 150만원씩 총 7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A씨의 총 소득이 연 6000만원이라면 750만원을 제한 525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이다. 다른 항목 공제가 있다면 과세표준이 더 낮아진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는 등 나이 요건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는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자녀나 손자녀가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는 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에 더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뜻한다. 

    직계존속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로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나이와 관계없이 인적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라면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는 5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자녀(직계비속)가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녀자 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만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 딱히 무언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이기 때문에 신경쓸 것이 없다. 
  • ▲ ⓒ국세청
    ▲ ⓒ국세청
    하지만 결혼했거나 이혼했을 때, 자녀를 출산했거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한다. 

    우선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결혼을 했거나 자녀를 출산했다면 부양가족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인적공제대상자로 올릴 수 있지만, 전제조건이 있다.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에 한한다. 

    지난해 12월31일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했다면 전산에 가족관계가 바로 반영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은 1월 말 또는 2월에 하기 때문에 변경된 가족관계가 전산에 반영될 시간이 충분하다. 

    문제는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다. 연도 중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선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선 공제가 불가능하다. 

    가장 헷갈리는 것은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 받아도 되는 것인지,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았을 경우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중요한 것은 공제받는 사람이 누구든,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형이 부모님을 인적공제대상자로 올려 연말정산을 했다면, 동생은 부모님을 인적공제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다. 중복으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단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형제자매 간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고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란 것을 기억해야 한다.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부모의 생계를 내가 책임지고 있다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부모님이 사망했더라도, 그 해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아버지가 재혼했다면 계모에 대한 인적공제도 신청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인 계부에 대해서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유의해야 할 점은 부모님이 재혼했을 때 반드시 혼인신고가 됐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