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조정지역 취득세 중과도 배제
  • ▲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오늘부터 일시적 2주택자가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보려면 기존에는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지만,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취득세 등에서 1주택자와 같은 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종부세의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일반 기본공제 9억원이 아닌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기 전이라도, 기본공제 12억원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도 완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 8% 대신 일반세율 1~3%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침체로 거래량이 감소해 기존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지만, 납세자들의 편의와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이날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