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이의신청 포기… 4월부터 지급지급대상 3만8000명, 규모 7000억원 추산
  • ▲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현대중공업
    ▲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현대중공업
    7000억원대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노사 양측이 받아들임에 따라 11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노사 모두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 이후 원고(노동자)는 지난 11일, 피고(현대중공업)는 이날 오후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동시에 현대중공업 노동자 1만2437명이 제기한 동일 유형의 사건도 이날 원고와 피고가 소를 취하했다.

    조정 결정은 확정판결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돼 10년여간 끌어온 소송은 마무리를 짓게 됐다.

    강제 조정 내용은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중공업 측은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미지급됐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측은 지급 대상자가 약 3만8000명에 전체 지급액은 7000억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사 측은 2021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 부담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해 반영 완료했고, 이후 발생 예상되는 이자 또한 분기별로 충당했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2012년 12월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소송의 쟁점은 정기상여금 700%와 명절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회사가 임금 소급분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등이었다.

    1심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으며 2심은 회사 측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에서는 원고 승소 취지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