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배우자에게 몰아주기가 원칙자녀세액공제도 몰아줘야 공제액↑의료비·신용카드, 급여 적을수록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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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기본공식은 '많이 버는 배우자에게 몰아주자'이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런 원칙 하에 자녀를 비롯한 부양가족을 연봉이 더 높은 사람에게 몰아준다. 

    연말정산의 원리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이 높을 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것이 당연하다. 맞벌이 부부라면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낸 사람에게 공제혜택을 몰아주는 것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세부 항목을 따지자면 얘기가 달라진다. 

    인적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총급여가 높을 수록 유리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무조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모든 공제를 몰아주기보단 맞벌이 부부 사정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최대한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유리… 인적공제대상자 신중하게 선택해야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뜻한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추가공제는 장애인이나 만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 한부모 등에 따라 50만~200만 원의 공제를 해준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가져갈 지 선택하면 된다. 자녀가 2명이라면 부부가 각 1명씩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려도 좋고 총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몰아줘도 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자녀세액공제 등이 공제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두 자녀 모두를 남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했다면, 아내는 자녀들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등 기타 항목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한다.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씩 해주기 떄문에 누가 받든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이 어떤 지출항목이 많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 몰아주면 유리하지만… 변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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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만 7세 이상 자녀에 대해선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자녀 1명당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은 60만 원의 혜택이 있으며 4명은 90만 원, 5명은 100만 원, 6명은 12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만 8세 아동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돼 헷갈리는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달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만 7세 이상(2015년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큰 차이가 난다면, 소득이 많은 쪽에 자녀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의료비가 많이 드는 자녀 또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 

    유의해야 할 점은 자녀세액공제는 3명 이상이면 공제액이 누진돼 더욱 커지는데, 이를 부부가 분산해서 받게되면 누진 공제액은 받을 수 없다. 자녀가 셋인 부부의 경우 한 사람에게 자녀 3명을 몰아줬을 경우 자녀세액공제 6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남편이 자녀 2명, 아내가 자녀 1명을 받았을 때는 남편은 자녀세액공제 30만 원, 아내는 15만 원만 받는다. 

    한 가정에 자녀가 3명이 있다고 해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가 신고한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분산하면 그만큼 돌려받는 세액이 적을 수 있다. 

    ◇의료비·신용카드 등 공제, 총급여 낮은 근로자가 유리 

    자녀세액공제만 놓고 보자면,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자녀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은 총급여가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 15%의 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남편과 총급여가 7000만 원인 아내가 있다고 가정하고, 부양가족 A씨에 대해 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하자. 

    남편은 총급여의 3%인 15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아내는 2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 A씨의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남편 쪽으로 연말정산을 받아야 150만 원 초과분인 5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아내의 경우는 2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A씨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양가족이라면 총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데 총급여가 적을 수록 최저 사용금액이 낮아진다.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 중 총급여가 적은 쪽에 해당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인 1월에는 제공되지 않지만, 국세청이 매년 10월 말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선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액을 계산해준다. 이를 활용하면 미리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활용한 뒤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