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조들, 월례비‧전임비 및 부당 취업 요구 자행경찰, 특별 단속 1개월 간 186건에 126명 형사 입건 전임비 2억여원 갈취 혐의 등 7명은 구속
  • # 울산지역 A건설노조 간부들은 지난해 5월 B건설사에 건설 용역 업체인 C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A노조 소속 조합원을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 B건설사 측은 이같은 요구를 거절했고 A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해당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어 업무를 방해하고 B건설사의 다른 공사 현장에 파견돼 있던 A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작업을 중단시켰다. B건설사는 압박에 시달리다 결국 C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A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 인천의 D건설노조는 E건설사가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를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자 공사 현장에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또 E건설사의 위법 행위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등 사측을 압박해 결국 E건설사는 타워크레인 기사를 D노조 소속 조합원으로 교체했다. 

    전국적으로 일부 몰지각한 건설노조들의 전횡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적잖은 건설 현장들이 노조원들의 협박과 폭력 등 불법 행위로 그야말로 '노조 무법천지'로 전락했다.

    이처럼 건설 현장 곳곳이 노조의 '막가파식' 단체 행동으로 몸살을 앓자 정부가 칼을 빼 들고 나섰고 경찰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소탕 작전에 들어갔다.

    19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6월 25일까지 200일 동안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나선 지 불과 한 달여가 지난 13일까지 경찰이 파악한 불법 행위는 186건에 달하고 관련자는 무려 929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126명을 형사 입건하고, 23명은 검찰에 송치해 7명이 구속됐다.
  • ▲ ⓒ황유정 디자이너
    ▲ ⓒ황유정 디자이너
    양대 노총‧군소 노조, 너나 할 것 없이 불법 자행

    구속 사례를 보면 서울지역 11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 등 명목으로 2억여원을 갈취한 군소 노조위원장 등 2명이 지난달 14일 구속됐다.

    충북 충주에서는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한국노총 노조원 1명이 같은 노조 화물기사를 차에 태우고 흉기를 들이밀며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 감금 및 협박 행위로 같은 달 15일 구속됐다. 

    세종에서도 일부 근로자들이 '환경단체' 명목으로 살수차 조합을 설립한 후 건설사들을 상대로 살수차 사용을 강요하며 사용료 4억여 원을 갈취했다 적발돼 조합장 등 2명이 지난 10일 구속됐다. 

    이밖에도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특정 인물의 채용을 강요하며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부장이 지난 9일 구속됐고 강릉지역 8개 건설 현장에서 특정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고 6천여만 원을 갈취한 조합원이 구속되는 등 건설노조들의 불법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에도 1월부터 11월까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61건(관련자 594명)을 수사해 불법 행위자 8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문가들 "강력한 단속과 처벌 만이 불법 행위 근절" 

    한 노무사는 "건설 업계에는 약 50여개의 군소 노조가 있는데 노동자들끼리 뭉쳐서 분파를 조직하고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노조가 변질됐다"며 "이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는 물론이고 엄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의 집단적인 횡포에 건설사들이 끌려 다닐 수 밖에 없었던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수사국장을 추진 단장으로 해 각 시‧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대대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며 "각종 불법 행위를 엄단해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노사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