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항소심 선고어피니티·안진, 가격산정 부당 공모 쟁점한국공인회계사회 징계 타당성 논란법조계 "1심 무죄 뒤집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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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 간 '풋옵션 분쟁' 2심 선고 공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어피니티 관계자와 기업가치 평가를 맡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 재판 과정에서 관련 회계사들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언‧증거가 등장해 판결이 뒤집힐지 여부가 주목된다.

    27일 보험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1-1형사부)은 내달 3일 오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임직원 2인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 기일을 연다.

    ◇ "백기사인줄 알았는데"… 신창재-어피니티 '악연'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 간 '악연'의 시작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가 시장에 나오자 경영권에 위협을 느낀 신 회장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에만 투자하는 '백기사' FI를 물색했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지분을 주당 24만 5000원에 매입했다. 컨소시엄은 어피니티(9.05%)를 비롯해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로 구성됐으며, 총 매입가는 1조 2000억원이다.

    양측은 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 내 기업공개(IPO)가 이행되지 않을 시 어피니티가 지분을 되팔고 나갈 수 있는 '풋옵션' 계약도 함께 맺었는데, IPO가 약속한 기간 내 이뤄지지 않자 어피니티는 지난 2018년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 때 어피니티가 제시한 풋옵션 행사가는 주당 40만 9000원으로 매입 원가(24만 5000원)의 약 2배 가까운 금액이다. 신 회장 측은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판단해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를 거부했고, 이에 어피니티는 2019년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요청했다.

    ◇ "풋옵션 가격 산정 문제 있다"… 檢, 어피니티‧안진 관계자 기소

    ICC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2021년 1월 어피니티 임직원 2인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인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신 회장‧교보생명과 어피니티 간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어피니티는 풋옵션 행사가 산정을 위한 기업가치평가 작업을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했는데,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의뢰인인 어피니티 측과 결탁해 행사가를 부당하게 높였다는 게 검찰이 제시한 기소 요지다.

    2021년 4월 시작된 1심 공판은 이듬해 2월 검찰과 교보 측의 '완패'로 결론이 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어피니티‧안진 측 피고인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작년 5월 시작된 2심 공판의 최종 결과는 1주일 뒤인 내달 3일 공개된다. 원래 1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이 이틀 연기됐다. 작년 11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1년~1년 6개월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히 안진 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추징금(1억 2670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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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힐까… 2심 재판부 판단 주목

    검찰은 2심에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윤리조사심의원회(윤조심위)와 윤리위원회(윤리위)의 조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했다. 

    한공회 윤조심위는 공인회계사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해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업무 일부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윤조심위와 윤리위는 안진 회계사들에 대한 조사를 최종 '조치 없음'으로 종결지었는데,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졸속으로 이뤄진 조사 결과를 판결에 적극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심 증인으로 출석한 심의위원 A씨는 "어피니티와 안진 회계사들의 공모 정황이 담긴 244건의 이메일 증거자료를 본적이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심의위원들이 증거자료들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징계 여부가 달라졌을 것이며, 이에 따라 안진 회계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 또한 무죄가 아닌 유죄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공인회계사회의 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친 점은 분명해 보인다"며 "2심 재판부가 검찰 측 주장에 수긍할 경우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