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행위 우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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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의 발행과 상장, 공시 전반에 포괄적 규제체계 및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정보 비대칭 및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규제를 위한 공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도 제기됐다.

    30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의 미래 - 신산업·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를 열고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거진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물론 학계, 가상자산 업계 담당자가 참석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디지털자산 시장 규율 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적 규제를 도입하되,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장 육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행·상장 측면에서 백서 중요내용에 대한 의무공시를 제도화하고, 유통 측면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중요사항 변화에 대해서도 계속 공시 의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수 거래소 운영, 거래소 간 교차거래 등 디지털자산 시장 특성을 고려해 통합공시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향후 자금세탁행위(Anti-Money Laundering·AML)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 추진 계획도 밝혔다. 다른 토론자인 이동욱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장은 올해 원화마켓으로 전환하는 코인마켓 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체계에 대해 우선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성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화마켓 사업자에 대해서는 차명,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 위험이 큰 부문을 선별해 중점 점검하고, 지난해 검사 결과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중제재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