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배타적사용권 만료현대·KB·메리츠·롯데 등 경쟁적 출시기소 전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비 보장누적한도 무제한, 보장금액 상향 등 업셀링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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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손해보험이 지난해 출시해 히트를 친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 특약의 독점 판매 기간이 최근 만료되자, 경쟁사들이 앞다퉈 보장금액 및 업계누적한도를 상향한 동일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들은 지난 26일 DB손보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 및 중대법규위반 사고에 대해 경찰조사포함)' 특약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종료되자 같은 상품을 출시 예고했다. 업계 1위 삼성화재는 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특약은 업계 최초로 타인 사망이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발생 때 약식기소나 불기소 단계는 물론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작년 11월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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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해상
    먼저 현대해상은 업계 및 당사 누적가입한도를 7000만원으로 늘려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업셀링에 나섰다. 기존 가입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새 특약(최대 5000만원 보장)에 가입해 최대 7000만원까지 변호사선임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롯데손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업계 누적한도를 없애고 당사 누적한도도 1억원으로 설정하는 등 기가입자에 대한 업셀링 마케팅을 강화했다.

    KB손보의 경우 누적한도 대신 보장금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에 나섰다. 변호사선임비 보장금액은 사고 피해자의 부상등급에 따라 보통 ▲1~3급 5000만원 ▲4~7급 3000만원 ▲8~14급 500만원 등으로 구분되는데, KB손보는 4~7급에 대해서도 1~3급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보장한다. 아울러 8~11급 구간을 신설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보장금액과 업계누적한도를 두고 보험사간 과당경쟁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업계 내에선 이 특약이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변호사비용을 실손보장한다는 점을 악용해 가입자와 변호사가 짜고 보험금을 받아 나눠 챙기는 보험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고 피해자가 단순 타박상이나 가벼운 골절만 당해도 가입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최대 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 가능하다.

    보험사들도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지만, 영업현장의 상품출시 요구를 뿌리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여전히 상품 출시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개발 및 클레임 부서 입장에선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품을 출시하는 것에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며 "당장 실적이 급한 영업부서에서 상품 출시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