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임장' 도입회비, 하루만 맡겨도 연 2.3%식당·마트·놀이 등 캐시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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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뱅크가 모임원 누구나 출금 및 카드 발급, 결제까지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출시했다.

    기존 시중에 출시된 모임통장은 명의자인 '모임장'이 독점적으로 출금과 결제 권한이 있어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모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임통장에 모인 회비는 단 하루를 맡겨도 연 2.3%(세전) 금리가 적용된다. '매일 이자받기'는 아직 지원되지 않으나 출시 이후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모임원이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으며, 가입 가능한 모임원 인원에 제한도 없다.

    총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회비 관리 기능'도 있다. 모임원의 회비 납부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 자동으로 푸시 알림을 보낸다.

    또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달돼 투명한 회계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토스뱅크 모임카드'는 모임의 주요 활동 영역에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3대 영역으로는 ▲회식(음식점/주점에서 오후 7시∼자정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이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캐시백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된다. 3대 영역 내에서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돼 월 최대 15번 즉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임장 혹은 공동모임장이 모임카드로 결제 시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은 결제자 본인 명의로 귀속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는 '돈 쓸 권리'를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돌려드리려 한다"며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뱅킹 플랫폼을 완성한 만큼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