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점검 작성·일반현황 등 확인… 6월부터 두달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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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도입된 K-선샤인액트(지출보고서 제도)와 관련 첫 대규모 실태조사가 예고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K-선샤인액트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이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근거를 둔다. 정부는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한 상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하여 진행하며,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심평원은 오는 5월경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에게 실태조사 서식(붙임), 안내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은 2022년에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한 해당 서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 측은 “다수의 업체가 자료제출 기간에 몰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하여 업체별로 권장하는 자료제출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6~7월 제출한 자료를 8월부터 11월까지 분석해 그 결과를 연말 공표할 예정이다.

    하태길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