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증사고·이력체납여부 제공…3단계 업데이트전세계약 행정정보 한번에 확인…하반기 2.0버전 공개
  • ▲ 안심전세앱 버전별 서비스 개요. ⓒ국토교통부
    ▲ 안심전세앱 버전별 서비스 개요. ⓒ국토교통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시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안심전세앱'을 출시했다.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9월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 후속조치로 안심전세앱 개발에 착수했으며 2일 정오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앱과 통합운영 예정이다.

    안심전세앱은 전세사기 발생 주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정보 비대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 전세가격이나 임대인 사고이력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범죄에 쉽게 노출됐다.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은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법원·국세청 등 각기관별로 산재해 검색시 불편함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전부터 전세사기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시 확인해야 할 주요정보를 안심전세앱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앱은 그동안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50가구미만 소형아파트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주요타깃이 됐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신축빌라는 전세계약이 준공이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에 정부는 앱을 통해 신축주택 준공 1개월후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준공 1개월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세조회시 두협회가 추천하는 인근지역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 전화번호를 표시해 전문가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안심전세앱은 또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근저당·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시세를 고려해 해당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임대인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동안 집주인 채무·체납이력, 위험성 등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악성임대인 명단공개와 계약전 체납정보조회를 허용하는 관련법안도 개정절차가 진행중이다.

    안심전세앱은 임차인이 보증금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집주인 과거 보증사고이력 △HUG 보증가입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등록 여부 △임대인 체납이력을 보여준다. 

    다만 집주인 체납이력은 오는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집주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누어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정보를 조회한뒤 폰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2.0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조회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해 임차인 앱화면에 표출시킬 수 있다.

    3.0버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집주인정보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앱을 통해 악성임대인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또한 앱을 활용해 관계기간별로 흩어졌던 행정정보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근저당 등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6개월간 해당주택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임차인은 전세계약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에도 제때 알 수가 없었다. 카카오톡 알림기능을 통해 임차인이 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HUG는 사내변호사 등을 통해 1대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험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영업여부와 등록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표준계약서 양식·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전세대출 금리확인·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1.0버전 출시후 피드백 및 보완작업을 거친뒤 추가기능을 탑재해 오는 7월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단"이라며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사전예방에 도움을 주고 앱 출시이후에도 기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