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유감스럽지만 법원판단 존중"檢 "대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풋옵션 행사가격 논란은 형사재판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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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과의 '풋옵션 분쟁' 2심 재판에서 뒤집기에 실패했다. 교보‧검찰 측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끝까지 유무죄 판단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3일 보험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1-1형사부)은 이날 진행된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간 '풋옵션 분쟁' 2심 선고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임직원 2명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에 대해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와 안진 관계자들이 부당 공모해 풋옵션 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보고 지난 2020년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관계자 5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1년 4월부터 작년 2월까지 진행된 1심 공방전은 기소된 피고 5명 모두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교보와 검찰의 '완패'로 끝났다. 

    검찰은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안진 회계사와 어피니티 임직원 간 공모 정황이 담긴 이메일 증거를 제시하고 안진 회계사의 징계 여부를 담당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했으나, 결론적으로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보생명 측은 이번 2심 무죄 판결과 관련 "유감스럽다"면서 "부적절한 공모 혐의가 분명히 있음에도 증거가 다소 부족한 것이 반영된 결론"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재판 결과가 어피니티와 안진이 공모해 산출한 풋옵션 행사 가격(주당 41만원)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미 국제상사중재 판정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41만원에 주식을 매수해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어피니티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풋옵션 분쟁은 2018년 말 어피니티가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 24%를 당초 매입가격(주당 24만 5000원, 총 1조 2000억)의 두 배 가까운 41만원에 신 회장에게 되사가라며 풋옵션을 행사한데서 시작됐다. 

    당시 교보생명의 IPO 공모 예정가는 주당 18만~21만원(크레디스위스)에서 24만~28만원(NH투자증권) 수준이었는데 어피니티는 이보다 두 배나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이다.

    신 회장은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판단해 풋옵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어피니티가 국제중재 소송을 걸었지만 중재재판부는 "신 회장이 41만원에 되사줄 의무가 없다"며 풋옵션 가격이 무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신 회장측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받아 적정한 풋옵션 가격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교보생명은 다수의 공모 정황과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상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대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무죄 판결이 풋옵션 분쟁 핵심 쟁점인 행사가격(41만원)을 정당한 방법으로 도출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며 "풋옵션 행사가격 논란은 형사재판과 별개의 쟁점이며, 안진이 평가한 풋옵션 가격은 이미 2021년 9월 국제 중재판정부(ICC) 결과로 설득력을 잃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