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항 보안검색장비 먹통에도 12분간 29명 탑승시켜자회사 보안요원 재검색 건의를 공사 보안감독자가 묵살국토부, 공사에 500만원 과태료 부과… 관련자 수사의뢰
  • ▲ 공항 보안검색을 위해 줄 서 있는 승객들.ⓒ연합뉴스
    ▲ 공항 보안검색을 위해 줄 서 있는 승객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보안검색 관리를 소홀히 한 한국공항공사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관련자 처벌을 위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문책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12일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군산공항의 보안검색 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를 받고 11월 22~29일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지난해 7월 26일 오후 7시 12~24분 보안검색장비가 꺼진 상태에서 29명의 승객이 보안검색 없이 비행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공사 자회사의 보안검색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으나 공사 보안검색감독자가 이를 뭉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공항공사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담당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항공보안법 제50조에는 승객의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 공사와 관련자에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1조에는 보안위반 사항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공항공사는 또한 항공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군산공항 보호구역 내 야간작업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위해물품의 품목·수량을 확인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선 경고 등 문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감사를 벌여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장비 전수조사 등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