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세액 3700억→1.5조원, 4배↑… 작년 1인당 2200만원 신청세액 250만원 초과시 분납신청 가능… 6개월간 나눠 내·가산세無
  • ▲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분납신청을 한 납세자도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분납신청자 수가 290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24배나 늘어난 숫자다. 2018년에도 분납신청자는 2017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가 2019년 들어 1만89명으로 1만 명을 넘어선 뒤 2020년 1만9251명,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는 7만9831명으로 폭증했다.

    그나마 지난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분납신청 인원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7만 명에 육박했다.

    정부는 지난해 1세대1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해 부담을 덜어줬다.

    분납신청 세액을 살펴보면 2017년 3723억 원이던 분납세액은 지난해 1조5540억 원으로 5년 만에 4배쯤 늘어났다. 지난해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세금을 나눠낼 수 있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15일이다. 분납 신청을 하면 종부세 납부를 완료할 때까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인원은 122만 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000명의 8.1%에 달했다. 1세대1주택자 중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23만 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