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알고리즘 개편하고 제휴사에 알리지 않아법원 "부당 가점은 인정되지만, 정보 차별 제공은 위법 아냐"
  • 네이버 사옥. ⓒ뉴데일리DB
    ▲ 네이버 사옥. ⓒ뉴데일리DB
    '네이버 TV'에 입점한 동영상에 가점을 주고 알고리즘 개편을 제휴사들에 알리지 않는 등 정보를 차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네이버가 불복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8년 8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콘텐츠를 검색 상위에 노출시키도록 하고, 자사 동영상 중 '네이버 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 직접적으로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이를 경쟁사에 알리지 않은 행위가 검색 노출 순위를 왜곡을 유발하고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해 2020년 10월 네이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 납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과 시행령 제36조 제1항 등을 위반한 불공정 거래 행위 중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이에 네이버는 2021년 2월 공정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에 따른 공정위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이 행위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제휴 검색 사업자 중 경쟁자인 아프리카TV나 곰TV는 원래부터 키워드 유입률이 0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다만 "네이버가 (네이버TV) 테마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경쟁사업자 고객이 (네이버의 동영상이 오히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행위가 되어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행위"라고 인정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한 가점 행위라는 공정위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으로 공정위의 결정은 1심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 불복하는 사업자는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12월에도 '비교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위가 부과한 266억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