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2030년·한울 2031년·신월성원전 2042년 포화 예상방폐장 선정 '요원'… 원전부지內 저장시설 건립도 7년 걸려 '빠듯'산업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 전망 설명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원자로 연료로 사용된 뒤 배출되는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이 7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책마련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앞으로 원전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밀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확충 논의가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열고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바로는 애초 오는 2031년으로 예상된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은 2030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은 기존 2032년에서 2031년, 경북 경주 신월성원전은 기존 2044년에서 2042년으로 각각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이 빨라졌다.

    다만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은 저장시설 포화시점이 2031년에서 2032년으로 1년 늦춰졌다. 고리원전의 경우 지난 2021년 12월만 하더라도 고리 2호기가 올해 영구정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밀저장대 설치를 검토하지 않았지만, 계속운전이 결정되면서 다른 원전과 동일하게 고리 2호기에도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조밀저장대는 핵연료 간격을 줄여 저장용량을 늘리는 장치다.

    이는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적극 활용 기조를 담아 확정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운영허가 만료 설비의 계속운전, 2032년과 2033년 신한울 3·4호기 준공, 영구정지 원전 2기를 포함한 총 32기 원전 가동 상황을 반영해 저장시설 포화 시점을 재산정한 것이다.

    2021년 12월 당시 사용후핵연료 예상 발생량은 63만5329다발이었지만, 최근 재산정한 규모는 79만3955다발로 1년 만에 15만8626다발 증가했다.

    이번 재산정 결과에 대해 전문가 패널들은 조속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날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7년 후에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시설이 포화하기 시작하면서 가동을 멈추는 원전이 나타날 전망이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이 녹록잖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건립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부지 내 저장시설도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7년여의 건설 기간이 필요해 올해 당장 착공하지 못할 경우 원전이 멈추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는 장기간 난제로 남아있었으나, 10여년의 공론화를 거쳐 3개의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이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영구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저장시설 포화로 인해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이 불가피한 바, 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설계 방향이 구체화되면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대규모 의견청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