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월 임시국회 처리 목표… 민주당 반대에 '난망'전문가 "재정준칙과 재정역할 무관… 재정확대할 시점 아냐"저출산·고령화 '가속'에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 더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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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공청회를 열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

    문제는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공청회 일정 협의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은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어 공청회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하지만 속내는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물가와 고금리, 난방비 폭탄 등으로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데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국가부채가 1000조 원을 돌파했고, 재정준칙의 필요성은 이미 수차례 논의된 만큼 공청회는 굳이 필요없다는 견해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무엇이길래…

    재정준칙 법제화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시절부터 주장했던 것이다.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설 경우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나라빚 증가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2017년 660조2000억 원(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6%)이던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 원(35.9%), 2019년 723조2000억 원(37.6%), 2020년 846조6000억 원(43.8%), 2021년 967조2000억 원(47%)으로 불어나 지난해 1068조8000억 원(49.7%)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 원(50.4%)으로 전망된다.

    빅터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장은 최근 기재부와의 면담에서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에 대해 동의했다. 가스파르 국장은 "한국은 향후 채무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며 "건전재정기조 전환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5월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시행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건실한 평가를 받았지만, 두 차례의 큰 경제 위기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며 국가채무비율이 늘었다"면서 "유럽연합(EU) 등이 GDP 대비 채무비율 상한선을 60%로 정한 상황에 비춰보면 정부지출과 채무 증가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심각… 2060년 국가채무비율 260% 전망도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속도에 주목하는 것은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명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를 급격하게 증가하게 만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 과제'를 보면 현재의 저출산 기조가 지속할 경우, 정부가 규모와 대상을 조절할 수 있는 지출을 뜻하는 재량지출이 적절하게 관리된다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44.8%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재량지출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국가채무비율은 260%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가만히 있어도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뜻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국가채무비율을 최대한 관리해야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할 때 버틸 수 있다고 조언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재정의 역할이, 재정준칙을 법제화한다고 해서 축소되지 않는다. 과거처럼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막자는 것 뿐이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된다"며 "재정준칙이 재정의 역할을 무력화하는 게 아니다. 또 지금은 과거처럼 재정확대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지만, 이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고령화 때문에 60%는 돌파한다. 결국 시간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재정준칙을 통해 증가속도를 통제하자는 것이다.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가 될 때까지 최대한 버티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