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신고 시 세무조사 대상" 경고"화물기사 번호판 대여료 등도 신고"수출中企 2.4만곳, 3개월 납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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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이 처음으로 건설노조가 일자리나 장비 등의 알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에 대해 법인세 신고대상이라고 안내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또한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2만4000여 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신고해야 할 법인은 지난해 99만9000여 개보다 6만6000개 늘어난 106만5000여 개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소규모 법인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신고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을 할 사항이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쉽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화물기사·건설노조 등 엄중 경고… "수수료·운영비 등 모두 신고 대상"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이번 신고에는 법인이 신고에 활용하도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 도움자료'에 화물 운송사업자와 건설노조에 대한 신고 시 유의사항이 최초로 안내된다.

    국세청은 안내문에 화물 운송사업자의 번호판 대여금·운송 수입금액과 건설노조가 취업·장비공급 등 알선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건설사로부터 계약급여 외에 지급받는 운영비·발전기금 등은 모두 법인세 신고 대상임을 명백히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를 '건폭'이라 지칭하며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 안내문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을 요구하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건설사 피해액이 최근 3년간 1686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유튜버) 등에게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법인의 신고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선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태도다.

    ◇수출 中企 지원 총력…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정부가 수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 가운데 국세청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국세청이 선정한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와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000개 등 총 2만4000개 기업이다.

    경남 거제·창원·진해·통영·고성과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과 전남 목포·영암·해남과 전북 군산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1만3000개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수출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2만4000개 기업은 국세청(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한다.

    대상 기업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유동성 지원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경영지원, 개별기업의 애로사항과 세무상 쟁점에 대한 맞춤형 세무상담 등을 진행한다.

    관세청과 세정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서 수출 비중이 큰 8000여 개 기업은 관세 납부기한 연장, 관세 분할납부, 관세환급 특별지원,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청의 세정지원도 추가로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면 요건을 신속히 검토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