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효용 관점… 자격있는 일부 회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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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카드사도 예금통장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금융당국이 증권사는 물론 보험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은행만 제공하던 서비스에 일부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증권·카드·저축은행 등 기존 금융사에 일부 은행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종합지급결제업을 카드사·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도입하는 것을 논의한다. 해당 주제는 2020년 7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서 다뤘지만, 한국은행과 은행권 등의 반대에 부딪혀 현실화되지 못했다. 당시 한국은행은 유동성·건전성·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시 논의되는 지금의 분위기는 다르다. 강영수 금융산업국 은행과장은 "과거에 폐지됐던 방안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은행권 경쟁 촉진 관점에서 과거 논의와는 별건으로 본다"면서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논의가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는 고객 결제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카드사 등이 종지사 인가를 받으면, 은행처럼 수시입출식 계좌를 직접 발급하는 등 은행 수준의 보편적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강 과장은  "지급 결제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통장 같은 계좌를 개설해 그 안에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비은행권 금융사들은 지급결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중은행 계좌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계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지출도 상당하다"면서 "카드사·보험사에서 직접 계좌를 개설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은행업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에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부여했을 때 우려되는 건전성 혹은 소비자 보호 리스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우려와 관련, 강 과장은 "일부 업권에 기존 은행이 하던 업무 진출을 허용하더라도 해당 업권에 속한 모든 회사에 허용하는 형태로 하지는 않을 생각"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소비자 효용 관점에서 건전성·유동성·금융안전 관점에서 문제가 없고 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잘 갖춰진 일부 회사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