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 인력 차질에도 근무형태 무단변경 등 법 위반서울교통공사도 마찬가지… 작업자 사망 등 7건에 20.4억 부과
  • KTX 탈선 사고.ⓒ연합뉴스
    ▲ KTX 탈선 사고.ⓒ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19억2000만 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1월 27일 무궁화호 궤도이탈 등으로 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한 달 남짓 만에 다시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을 두들겨 맞았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레일의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등 6건과 서울교통공사의 근무형태 무단변경 등 1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코레일이 지난 2020년 8월부터 근무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무단변경한 건에 대해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근무형태 변경으로 열차 운행·유지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데도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30일 발생한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와 관련해선 하자보수공사 관리·감독을 게을리하는 바람에 56억 원쯤의 재산피해와 열차운행 차질이 빚어졌다며 7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지난해 7월 13일 발생한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의 경우 3억6000만 원을 물렸다.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 다른 업무를 볼 수 없는 데도 배수불량을 확인하다가 열차와 충돌했기에 안전수칙을 어겼다는 이유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에 3억6000만 원, 전차선로 유지관리대장 관리 부적정 등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2건에 대해 3억6000만 원을 각각 물렸다.

    코레일은 지난 1월 제1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오봉역 사망사고 등과 관련해 이미 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다. 이번 의결로 물어야 할 과징금 규모만 37억20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과징금 부과 사유가 거의 '안전불감증'과 관련한 것들이어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설상가상 코레일은 지난 3일 나희승 사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사장 중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해임되면서 리더십에도 공백이 생긴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 3월부터 근무형태를 4조2교대로 바꾼 가운데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안전법을 지키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