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남부, 아산배방·탕정 등 LH 공급 지역난방열 사용 가구 대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최대 59만원 감면 예상…5월부터 접수
  • ▲ LH 집단에너지시설.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집단에너지시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난방 공급 가구를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 4개월분을 지원한다.

    20일 LH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과 한파로 인해 가구별 난방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난방 사용 가구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대전 서남부, 아산배방·탕정 지역에서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포함해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월 1만원, 다자녀가구 대상으로는 월 8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LH는 다음 달 말까지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지역난방요금 감면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5월부터 접수할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방법은 향후 LH 누리집과 단지 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안내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LH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대전 서남부 및 아산배방·탕정지구 일원에 2011년부터 집단에너지시설을 운영해 현재 공동주택 약 6만1000가구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고 있다. 2021년 6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