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영역서 치매 진단에 도움 VS 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 의협, 정부에 무면허 의료행위 감독 요구한의협, 현대의료기기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지난해 말 대법원의 초음파 허용 판결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삭발로 항의표시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 지난해 말 대법원의 초음파 허용 판결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삭발로 항의표시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을 다룰 본회의를 앞두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정할 ‘뇌파계 한의사 허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의사(타 직역 포함)와 간호사 갈등에 이어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권한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양·한방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16년 9월 접수된 한의사 뇌파계 사용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전원합의기일 심리를 지정해 논의를 진행 중으로 곧 결론이 난다. 

    지난해 말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허용에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기에 의사들은 뇌파계까지 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뇌파계는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뇌의 전기적인 활동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서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세계신경학연맹,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와 같은 해외 학회 등 관련 기관에서도 한의사가 뇌파를 사용하고 특히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한다는 것과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의견서를 의협에 보내기도 했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사들이 환자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뇌파계의 불법적인 사용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정부 차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의사들은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뇌파계 허용을 골자로 판결을 한 상황으로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 역시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뇌파계를 치매 및 파킨슨병의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있었다”며 “의료기기 용도나 작동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해 있으면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판결 역시 같은 맥락의 논리가 형성된 만큼 사법부 차원에서 현대의료기기 한의사 허용에 대해 인정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양방이 현대의료기기를 독점하는 문제에 대해 시각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의학 역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적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방향이 필요한데 상당한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려도 건강보험 제도권 내 진입이 어려워 한계에 봉착한 상태”라며 “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한의원에서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