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상향에 기대감예금자 불안 심리 낮아질 것지방은행 전환 없이 은행업권 경쟁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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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움직임에 기대를 걸고 있다.

    22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금융사들의 연이은 파산 위기로 국내의 예금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미국 16위 은행 SVB 파산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며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했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제도다. 이를 위해 금융사의 보험사 역할을 하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서 보험료를 받아 지불불능 사태 발생 시 고객의 예금을 보전해준다.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한 이후 22년째 동결된 상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여러 국가들이 예금자보호 및 금융안정성을 이유로 보호 한도를 증액했지만 국내 한도는 변하지 않았다.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707조원에서 지난해 2150조원까지 3배 증가한 가운데 보호 기준은 유지했기 때문에 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은 1.3배로 미국(3.7배), 일본(2.2)배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에 저축은행 업계는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의뢰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한도가 1억원으로 조정되는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시중은행보다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고액 수신이 유입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오히려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은행업권 서비스 경쟁 촉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