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도피생활 종지부자본시장법 위반 관건한때 시총 50조… 99.99% 폭락
  •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도피 1년 만에 붙잡였다. ⓒ야후 파이낸스 캡쳐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도피 1년 만에 붙잡였다. ⓒ야후 파이낸스 캡쳐
    테라·루나 사태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 도피 1년 만에 체포되면서 곧 국내로 소환될 전망이다. 

    검찰은 권도형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코인의 증권성이 먼저 인정돼야 해 혐의 입증에 집중할 전망이다. 

    2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세르비아 남부에 위치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현지 당국에 발각됐다. 권 대표는 자신의 측근인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함께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는 지난해 4월 폭락 사태를 한 달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해 지금껏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서울남부지검은 테라·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권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입증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성이 인정되지 못하면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원은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루나·테라가 증권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올 들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루나·테라를 증권으로 판단하면서 국내에서도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미 SEC는 권 대표를 사기혐의로 제소하며 해당 코인이 증권성을 갖고 있다고 봤다. SEC는 권 대표가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이 만든 결제앱 '차이'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처럼 꾸몄다며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가상자산인 루나·테라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결제 기능을 갖춘 것처럼 보이도록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최근 뉴욕 검찰도 증권 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권도형 전 대표가 만든 코인 루나와 테라는 지난해 4월까지 2만배 가까이 가격이 폭등해 한때 시가총액이 400억달러(한화 50조원)를 넘어서는 등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서 10위에 오르기도 했다. 

    테라는 가치를 1달러로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자체 코인 루나로 공급량을 조절하는 알고리즘 방식으로 운영됐다. 

    특히 테라 코인을 테라가 만든 앵커프로토콜에 예치할 땐 연 19.5%의 높은 이자를 줬다. 기존 스테이블 코인시장이 달러와 같은 화폐를 기반으로 둔 것과는 달리 자체 코인으로 공급량을 조절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스테이블 코인인 루나 가치가 하루새 99.99%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