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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가 보상금 지급 조사업무를 손해사정업자에 맡길 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보험금이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에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객의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맞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와 고객 간에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손해사정 업체들도 많지만 기존 보험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경우도 있다.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2021년 전체 보험업 민원 중 45%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 불만이 큰 게 이번 모범규정 개정 추진의 배경이 됐다.

    우선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때, 소비자에게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유도하거나 보험금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없다.

    그동안 손해사정사별로 목표 손해율 한도를 제시해 실질적인 보험금 지급한도를 할당했던 관행이 금지되는 것이다. 입찰 과정에서 특정 회사에 유리한 평가 기준을 운영하거나 금액을 대폭 낮춰 입찰가를 요구하는 불공정행위도 금지된다.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불합리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사정 업무 과정에서 미리 손해사정 결과를 정하거나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대신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사를 선정·평가하는 객관적 공통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기준에는 서비스만족도·보험사기예방·인프라·보안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을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50% 이상 위탁할 경우 위탁사 선정·평가기준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개선 사항들은 상반기 모범규준 개정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 등을 추진·지원하는 한편 보험·손해사정업계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