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논의 시작세부 조항 확인, 용어 정의 한은 자료제출권, 사업자 처벌 방안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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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가상자산법 입법에 대한 첫발을 내디뎠다.

    28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토의했다. 

    계류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가상자산 규율 제정안 11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2건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1건 등 총 18건이다.

    앞서 정무위는 가상자산법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다. 여야 쟁정에 밀려 법안소위가 수차례 취소되거나 심사 우선순위에 밀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룬 상태로 조항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주요 단어까지 정의했다"며 "쟁점에 관해서도 추가적인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날 거론된 주요 쟁점은 한국은행의 자료제출권 소유 여부와 가상자산 사업자 처벌 방안 등이다.

    관련 업계와 학계에선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 전문위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지금처럼 시장에 거품이 꺼지고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가 입법하기 좋은 시기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기초적인 디지털 자산법에 대해 여야 의견이 합치됐음에도 법안 통과가 왜 안 되는 건지 의문스럽다"면서 "가상자산법안 공백으로 코인사기 관련 수사를 할 때 행위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처벌 가능성이 낮고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유일하다. 해당 법안은 주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다루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도 과거 인수위원회 당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국정 과제로 삼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