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피해신고기간 운영… 번호판 사용료 등 총 790건 접수불법 32건 수사의뢰·97건 세무조사 의뢰·212건 사업정지 검토안전운임제 일몰 등으로 척진 노동계 달래기 관측도 제기
  • ▲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연합뉴스
    ▲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안 하던 짓'을 해 눈길을 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6일간 화물차주를 상대로 대규모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3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

    국토부는 30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하루평균 30.4건)의 피해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12건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하고, 97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기·협박·강요 등 불법 의심사례 32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접수 사례 중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운송사업자의 번호판 사용료 요구·수취(424건)로 전체의 53.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지입료 받고 일감 미제공(113건) △화물차 대·폐차 시 동의비용(도장값) 수취(33건) 등이었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내는 방식이다. 지입전문 운송업체는 번호판 사용료로 2000만∼3000만 원, 위·수탁료로 월 20만∼3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위법 정황이 있는 운송업체 53개 사를 대상으로 이달 2~24일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번호판 사용료 등을 받거나 위·수탁 계약서에 지입료 액수와 계약기간을 적지 않은 경우, 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직원 명의 통장으로 금전을 받은 경우 등의 피해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또한 운송사가 기사를 고용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친환경 화물차를 임대로 편법 운영하는 등의 위법행위도 드러났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입제 피해는 앞으로 피해 신고를 상시로 받아 조치하겠다"며 "경찰, 국세청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집중신고기간을 두고 피해사례를 대대적으로 접수하고 나아가 관계 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지입제 피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화물연대 등에서 악덕업체 등을 신고하면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국토부의 이번 이례적인 대규모 이벤트가 화물연대의 불법파업과 안전운임제 일몰, 노동조합의 각종 불법행위 척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척을 진 노동계 어르기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