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상용근로자 월평균 총근로시간 153.8시간… 전년比 2.9시간↓작년 월평균 158.7시간… 현행 52시간제下 월 상한 225.9시간 밑돌아정부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 '주 69시간제'로 왜곡돼 역풍1월 명목임금 0.6%↓… 고물가 지속에 실질임금 5.5% '뚝'
  • 근로시간 단축.ⓒ연합뉴스
    ▲ 근로시간 단축.ⓒ연합뉴스
    올 1월 국내 상용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이 1년 전보다 2.9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8.7시간으로, 현행 주 52시간제가 정한 월 근로시간 상한의 73.7% 수준에 그쳤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이 0.6% 감소한 가운데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실질임금은 5% 넘게 쪼그라든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국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53.8시간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시간(-1.9%) 줄었다. 1월의 경우 달력상 근로일수는 1년 전과 같은 20일이었다.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60.5시간이었다. 1년 전보다 1.9시간(-1.2%) 감소했다. 소정실근로시간은 153.1시간으로 1.5시간(-1.0%), 초과근로시간은 7.3시간으로 0.5시간(-6.4%) 각각 줄었다.

    임시·일용근로자는 91.1시간으로 9.6시간(-9.5%) 줄었다. 임시·일용근로자 근로시간이 더 많이 줄어든 것은 건설업 근로시간이 감소한 데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일하는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한 게 원인이라고 노동부는 분석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는 153.0시간, 300인 이상은 157.5시간으로, 각각 3.3시간(-2.1%), 1.4시간(-0.9%)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수도,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69.3시간), 제조업(166.5시간) 순으로 근로시간이 길었다. 반면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건설업(127.4시간), 교육서비스업(131.4시간) 등이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8.7시간이었다. 1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해 2.0시간(-1.2%) 줄었다.

    이는 현행 주 52시간(기본 40시간+최대 연장근로 12시간) 근로시간제도 아래서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환산한 225.9시간의 73.7% 수준에 그친다. 지난해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제가 정한 상한선을 밑돌았다는 얘기다. 다만 노동부 근로시간 집계는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산술평균값이다.

    정부가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노사 협의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소통 부족으로 '주 69시간제' '과로 조장법'이란 역풍을 맞고 있지만, 실상은 현행 주 52시간제 하에서도 근로시간이 상한선을 넘지 않고 있는 셈이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고 기업·근로자가 합의를 거쳐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골자다.

    또한 정부는 근로자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분기 이상의 관리단위를 선택할 경우 연장근로 한도 자체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즉 '분기'는 140시간(기준 156시간의 90% 수준),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 임금.ⓒ연합뉴스
    ▲ 임금.ⓒ연합뉴스
    한편 1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69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달(472만2000원)보다 2만8000원(0.6%) 줄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426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5.5% 낮아졌다. 명목임금이 0.6% 준 데다 물가상승률이 5.2%를 기록하면서 실질임금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