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내 2000억원대 채권 모두 완납
  •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뉴데일리DB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뉴데일리DB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30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회수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이 2019년 이미 납부한 선수금 1000억원과 이달 6일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주(약 863억원)의 대물 변제, 현금 등 2000억원대의 채권 전액을 완납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에게서 모든 채권 회수를 완료했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1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단기간 내 채권 전액 회수를 완료했다”며 “지난해 선포한 ‘비전 2030 매출 5조 글로벌 톱5’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