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 오프라인 확대은행·증권·보험 49개사 참여고령층 등 이용불편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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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이달 말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고객은 금융사 영업점에서도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시중은행 및 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 계좌,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계좌를 대상으로 영업점에서 일괄 조회 및 지급정지가 가능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프로그램 테스트 중으로 빠르면 이달 말 출시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사는 KB국민·신한 등 은행 19개사, NH투자·SK 등 증권사 23개사, 저축은행중앙회·농협중앙회 등 제2금융권 7개사로 모두 49개사다. 

    일괄 지급정지 신청 시에는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자동이체·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 고객 불편 등 추가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금은 가능하다.

    지급정지 해제를 원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하나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해제가 가능하다. 

    현행 지급정지 제도는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엔포) 홈페이지,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다보니 노약자 등 금융소외계층이 신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영업점에서도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업점에서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