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추진 한국형 클러스터 구축 동시에 기술개발 근거 확보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 등 데이터 활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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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이 상호 작용하는 '한국형 바이오클러스터' 구축과 동시에 100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를 모아 시너지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1일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 안건을 보고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찾았던 보스턴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한국형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스턴은 글로벌 기업과 연구소·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하버드대학 등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이 몰려있어 전 세계 바이오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하드웨어 차원에서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소프트웨어 보강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을 활성화한다. 

    양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한 정밀의료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00만명 규모의 임상·유전체 정보를 수집·구축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사업을 추진한다. 바이오 빅데이터에는 임상·유전체 정보, 개인 건강정보 등이 담긴다. 

    시범사업을 통해 2만5000명의 데이터를 올 하반기에 우선 개방한 뒤 3년 단위로 구축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해 2030∼2032년에는 100만명 통합 데이터 전체를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가 함께 맡는 이 사업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막바지로 진행 중인 단계에 있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체 암 환자 정보를 수집·결합해서 암 정책·연구를 위해 개방하고 한국인 특화 10대 암 임상 정보를 표준화해 데이터중심병원들에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연구개발 과제와 사업으로 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해 개방·공유를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빅데이터 규제 푼다…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 

    디지털헬스 육성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은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상태다.   

    이에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데이터 개방을 이끌기 위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신설할 예정이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 검사 허용 범위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 가명처리가 가능한 유전체 정보 범위를 늘려 관련 연구와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보건의료데이터를 중개하는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한다.

    보건의료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해 공공기관인 보건의료정보원이 플랫폼에서 데이터 탐색·매칭·분석을 지원하고,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정한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이 연구 목적 등으로 의료데이터를 요청하면 데이터심의위원회를 거쳐 병원이 가명정보로 기업에 정보를 제공 가능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특히 당사자가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기로 했다.

    복지부는 "공공이 보유한 의료데이터 중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검진정보, 예방접종이력 등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제3자 전송요구권을 우선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개인 의료데이터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