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유세 개편 따른 합산공시가격 보유세 시뮬레이션조정대상 2주택은 1115만원 감소…50억짜리 2주택은 최대 1억 줄어
  •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230427 ⓒ연합뉴스
    ▲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230427 ⓒ연합뉴스
    공시가 15억원짜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2년새 200만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합산 공시가격이 15억원으로 같더라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7억5000만원씩)라면 보유세 감소분이 1100만원대로 불어났다. 그만큼 다주택자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뜻이다. 부동산 자산세 감소가 '세수 펑크'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최근 부동산 시장 부진과 더불어 각종 세(稅) 부담 완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실 의뢰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편에 따른 합산공시가격별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과세 기준액 상향, 세율 인하 등에 따른 2021년과 올해 보유세를 비교했다.

    공시가격 △1억원 △3억원 △5억원 △9억원 △11억원 △15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등 9개 기준별로 분석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격 15억원인 1가구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265만원으로, 2021년의 450만원보다 185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부동산세는 153만원에서 58만원으로 95만원, 재산세는 297만원에서 207만원으로 90만원 각각 줄어든다는 것이다.

    공시가격별로는 △5억원에선 16만원(42만→26만원) △9억원은 47만원(126만→79만원) △11억원은 66만원(201만→135만원) △20억원은 451만원(938만→487만원) △30억원은 1209만원(2332만→1123만원) △50억원은 2605만원(5396만→2791만원)의 보유세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다주택자일수록 보유세 감소분은 큰 폭으로 커졌다.

    합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15억원짜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는 1473만원에서 358만원으로 1115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7억5000만원짜리 두 채를 보유했다고 가정할 때 재산세는 234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종부세는 1239만원에서 124만원으로 1115만원 감소한다는 것이다.

    공시가격별로는 5억원까지는 보유세 변동이 없다가 △9억원에선 298만원(397만→99만원) △11억원은 522만원(700만→178만원) △20억원은 2071만원(2711만→640만원) △30억원은 4789만원(6147만→1359만원)씩 부담이 줄게 된다.

    50억원짜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는 2021년 1억3014만원에서 올해 3114만원으로 무려 1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부동산 보유세가 일제히 감소한 것은 무엇보다 지난해 각종 세법 또는 시행령 개정으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는 1주택자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완화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도 하향 조정됐다.

    다만 60%로 낮아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되돌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데다 부동산 보유세의 부가세(Surtax)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까지 고려하면 올해의 실제 부담은 시뮬레이션 수치보다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