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통관수입가격-국산차 유통·이윤 포함 출고가격… 과세표준 달라7월부터 국산차 기준판매비율 18% 적용… 쏘렌토 -52만·XM3 -30만원 효과개소세 3.5→5.0% 한시인하 이달 종료… 소비자 체감도 인하 연장 여부에 달려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그동안 수입승용차보다 국산승용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많아 벌어졌던 '역차별'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국산차에 대한 세금 개선으로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과세표준 경감) 제도가 시행되며, 국산차와 수입차 간 세금 부과 기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국산차는 제조가격에 유통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금액(공장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세금을 부과했지만, 수입차는 유통비와 이윤을 제외한 수입 시점의 통관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왔다. 이에 따라 차별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 18%가 적용되면 국산차에 대한 세금부과 기준이 18%만큼 내릴 전망이다. 예를 들어 공장 반출가격이 4200만 원인 국산차의 경우 현재는 과세표준이 4200만 원이다. 개별소비세율을 5.0% 부과한다고 했을 때 개소세 210만 원, 교육세 63만 원, 부가가치세 447만 원 등 총 72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다음 달부터는 공장 반출가격 4200만 원에서 18%를 제외한 3444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부담할 세금은 개소세 172만 원, 교육세 52만 원, 부가세 442만 원 등 총 666만 원으로 줄어든다. 54만 원의 세금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 ⓒ국세청
    ▲ ⓒ국세청
    개소세 5.0%를 적용할 경우 현대 그랜저(공장 반출가격 4200만 원 기준)는 54만 원, 기아 쏘렌토(4000만 원)는 52만 원의 세금인하 효과가 각각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르노 XM3은(2300만 원) 30만 원, 지엠 트레일블레이저(2600만 원)는 33만 원, KG 토레스(3200만 원)는 41만 원의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국세청은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학술연구단체, 세무대리인, 업계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3년마다 기준판매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산차 세금인하 체감 정도는 개소세 30% 한시 인하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5%인 개소세율을 3.5%로 30%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세율 한시 인하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세수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