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 전문가포럼 예정… 주요 연구서 '다른 수치' 제시될 듯 의사 수 확대 동시에 필수의료 유인책 설계도 관건 2025년 입시 적용만 합의… 의료계 내부갈등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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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후년 대학입시 반영을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큰 매듭은 풀었지만 당장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뽑아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일단 의료인력 수급체계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꼽힌다.

    11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시 모집 요강이 나오기 전 그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한 뒤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 초까지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관련 내용을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 

    첫 절차로 이달 하순 열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포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서 매년 얼마나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일지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이 엇갈릴 전망이다.

    먼저 정부는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를 토대로 수급추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핵심은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 1만4334명, 2035년엔 2만7232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사 약 11만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12년 뒤엔 25%가 사라진다는 논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기피과, 필수의료 문제도 해결된다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도 중점적으로 거론되는 논리 중 하나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해외에서도 인력 수급추계에 관한 도구는 거의 정형화돼 있고 국책연구기관도 이를 기반으로 했다"며 보사연 연구자료를 핵심 근거로 활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별도로 진행한 자료를 기반으로 의대정원 확대에 필요한 세부 수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아직 미공개 상태이지만 보사연 연구와 수치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 등은 보사연의 연구 추계가 '전체 상대가치 업무량 점수(의료수요수치)'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구 고령화를 감안하고 수치를 다시 설계하면 공급 부족이 아닌 과잉이라는 것이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정부가 제시할 보사연의 추계안과 의료정책연구소 자료는 현격히 다른 수치가 나올 것"이라며 "무엇이 더 정확한 근거일지 바로잡는 형태로 전문가포럼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대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단계적으로 351명이 줄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여기서 정부가 감축한 351명을 다시 복원하고 국공립대와 정원 50명 미만 의대를 중심으로 최대 512명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늘어난 의사들, 필수의료 분야로… 의료사고특례법 추진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지를 조율함과 동시에 이들을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유인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사실 의료계가 의사 수 확충에 합의한 이유는 필수의료 강화, 기피과 현상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관건"이라며 "단순히 숫자만 늘려서는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만약 의사 수를 늘렸는데도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 등 인기과로 몰리는 경향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왜곡된 의료체계 등 역효과가 우려된다. 

    현시점 필수의료 강화 대책 중 하나로 의료계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 등 과도한 부담을 덜어줘 안정적 의료환경을 확보를 하자는 취지다. 실제 해당 내용은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에 논의되는 안건으로 올랐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공공의대 신설이 아닌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큰 틀에서 발을 맞춰가되 필수의료 살리기 관련 세부사항에 있어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 현 의협 집행부의 결정에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 권익에 반하는 회무를 한 이필수 의협회장이 즉각적인 무효선언과 투쟁에 나서지 않으면 심각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