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 대상 조사 나서'4대 반칙행위'로 꼽은 최혜 대우 조항배민 "지난해 8월 경쟁사가 먼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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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아한형제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 플랫폼과 마주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최혜 대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그에 맞춰 해당 플랫폼에 공급하는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최혜 대우 조항은 이런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무력화한다는 관점도 있다. 배민이 수수료를 올리더라도, 최혜 대우 조항에 동의한 입점 업체는 기존대로 상품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거나, 모든 앱의 판매 가격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최혜 대우는 공정위가 앞서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서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과 함께 ‘4대 반칙행위’로 꼽히기도 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업주에 대한 최혜 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 경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라면서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당사의 업계 최저 중개이용료 혜택은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는 가게들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소비자 경험을 해치지 않도록 소비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